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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3 2017나6046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인피니티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김포시 장기동 소재 장기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자이다.

나. B는 2016. 3. 31. 11: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따라 강화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노면의 움푹 파인 부분[이하 ‘이 사건 포트홀(pothole)'이라고 한다]을 통과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차량 타이어 등이 손상되는 듯한 큰 소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B는 같은 날 위 포트홀을 지나는 과정에서 타이어 및 타이어 휠이 파손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피고에게 접수하였고, 원고차량 앞뒤 우측 타이어 및 타이어 휠을 교환하였으며, 원고는 2016. 4. 28. 위 수리와 관련하여 합계 4,16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