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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8고합22

뇌물공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부산 G 구의회 제 7대 의원들 로, 부산 G 구의회 의장이었던

H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구의원 및 의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H의 자격 상실로 공석이 된 G 구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 하면서 의장 후보 당내 경선 및 의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2. 경 부산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A으로부터 ‘G 구의회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 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범행내용 수뢰 액 ( 단위: 원) 1 2014. 11. 12. 경 부산 I에 있는 J 노래방 A으로부터 ‘G 구의회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 는 청탁과 함께 현금 수수 500,000 2 2015. 2. 14. 경 부산 K에 있는 G 구의회 〃 500,000 3 2015. 4. 14. 경 뉴질 랜드 오 클 랜드 공항 〃 1,000,000 4 2015. 6. 18. 경 부산 K에 있는 G 구 보건소 〃 3,000,000 합 계 5,000,000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8. 경 부산 K에 있는 G 구의회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G 구의회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 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1. 12. 경 부산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