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6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던 피해자 C이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당하여 퇴거하면서 가져가지 못한 1억1,000만원(피해자가 구매할 당시 가격) 상당의 보일러 4대 등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일러 4대를 보관하던 중 2018. 4.경 위 보일러를 철거업자 D에게 200만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비서면, 판결문, 사실확인서, 보일러 사진
1.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우나 보일러 철거 관련),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보관물건의 가치 확인), 수사보고(보관물건 현재 가치 등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