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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9 2016가단357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7. 30,000,000원, 2015. 5. 8.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16. 2. 29. 2,00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48,000,000원을 2016. 5.경부터 매월 10일에 원금으로 2,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8. 5. 21.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