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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5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허머 자동차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허머H2 C 자동차를 팔자. 판매대금을 보내줄테니 남은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자동차 판매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위 자동차를 중고차 판매상을 통해 판매하여 같은 달 31.경 자동차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자신의 어머니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직원 급여 등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아우디 자동차 대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2. 28.경 인천광역시 월미도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야겠다. 너 명의로 아우디A8 자동차를 대출을 받아 구입해 주면 매월 대출금에 대한 할부금 및 이자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 할부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E 주식회사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아 F 아우디 자동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28.경 인천광역시 월미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