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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14 2019고단50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통영시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같은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9:32경 통영시 D에 있는 E 선착장에서 C조합의 조합원 F를 만나게 되자 F에게 “동생아 이번에 내 한 번만 도와주라. 이번에 한 번만 부탁하자”라고 자신을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F의 모친 G에게 “탁주나 한잔 하시라.”라고 하면서 현금 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의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선거인명부사본, 가족관계증명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선거운동의 기회에 조합원의 어머니 G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제공한 금품이 소액인 점, 피고인과 G의 인연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판시 범행으로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G의 인연, G의 나이, 제공된 금품의 액수, 동종 전력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작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