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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2017. 8. 18.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불과 2 달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이미 약 4개월 정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가혹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의 가장으로 처 및 초등학생 자녀 둘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