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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05 2019가단203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차임 월 2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들이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