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05 2019가단203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차임 월 2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들이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