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6고단232』 피고인은 2014. 4.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를 알게 된 후부터 피해자와 서로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는 약 200만 원의 월수입 외에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3,8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15. 5. 30.까지는 돈을 갚고 매월 7% 상당의 이자도 지급하겠으니 제발 내 말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 400만 원, 2015. 1. 2. 100만 원, 같은 달 12일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받아냈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익산에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급한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익산에 내 소유 건물이 한 채 있는데, 곧 날아갈 처지에 놓여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해결할 수 있으니 빌려달라. 매월 200만 원씩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2,00 0만 원을 받아냈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9. 23: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구내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G 쏘나타 승용차를 돌려받으면서 "식당운영 잘하라고 승용차를 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