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4고단1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5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7. 0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흥분한 상태에서 B을 발로 걷어차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는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다가가 “니들이 뭔데 체포를 하고 그러냐. 뭔 권한이라도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 왼손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9]

1. 2014.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태영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1.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53-10 미가랑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9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0. 02:16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파출소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은행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3%의 주취상태로 H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