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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1 2018고정24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자로, 2017. 5. 18. 14:00 경 경기 파주시 B 건물 공사현장에서, 건축 주인 피해자 C(36 세) 과 사이에 현장 마무리 공사 지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준공이 나 나 봐, 이 새끼야.”, “ 내가 너 네 창업부터 취소시킨다.

세금 한 몇 억 맞아 봐. 이 새끼야.”, “ 너 시청에서 보자”, “ 너희들 업계약서 써서 대출 받았지 내가 그거부터 취소시킬 거야. 새끼야, 한 번 당해 봐.” 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너희들 사과 안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똑똑히 지켜봐 라, 대출 창업 준공 카페 영업 한번 해보자”, “ 정말 생각할 수록 열받는다 대출 방법 찾아 내서 신규 창업 가서 산지 전용 비 ㆍ 건물 토지 취 등록세 ㆍ 개발 부담금 등 혜택 받은 게 얼마야“, ” 넌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련 대출 내지 준공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수사관 진술 조서

1. 카 톡 메시지

1. 수사보고( 공사현장에서 협박 관련), 수사보고( 카 톡 문자 메시지 협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말 등이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