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19노387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가등기제도 등에 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무고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예약증서 등의 위조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제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 동래구 E 도로 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4. 4. 30.자 양도약정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K, H이 각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4. 12. 29. K에게 위 토지 중 37/103 지분에 관하여, H에게 2015. 4. 23. 위 토지 중 16/103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 11. K 및 K의 가족인 B, C에 대한 고소장을, 2018. 6. 13. H에 대한 고소장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