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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481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08:17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중학교 앞 도로에서 D K5 차량을 운전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만지는 자위행위를 하다가, 등교를 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1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 자의 걷는 속도에 맞추어 차량을 운전하며 조수석 창을 내려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한 뒤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학생인 목격자가 있는 와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