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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합16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낮 무렵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 상가 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개최된 E 단체 남녀 미팅 행사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27세 )를 처음 만 나 알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행사가 끝나고 귀가한 후 같은 날 18:41 경 피해자에게 ‘ 술 한 잔 하자.’ 고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이 처방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수면 유도 제 스틸 녹 스정 (10mg) 2 정을 소지한 채 같은 날 21:20 경 성남시 중원구 G 2 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 나 술을 마셨다.

피고 인은 위 주점 화장실에서 위 스틸 녹 스정 1 정의 1/2 분량을 이빨로 으 깨어 가루로 만든 뒤 자리로 돌아와 계속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스틸 녹 스정 가루를 피해 자의 술잔에 몰래 넣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틸 녹 스정 가루가 녹아 있는 술을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14. 01:30 경 위 스틸녹스정의 영향으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워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호텔 J 불상호 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응급 키트 실시), 수사보고( 피의자와 본 수사관 전화통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L 역 인근 술집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 발생장소 J 호텔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모텔 엘리베이터 영상 내 특이행동), 수사보고( 졸 피 뎀에 대하여),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