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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75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6,200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심에서 피해자 G를 위하여 피고인 A이 1,040만 원을, 공동피고인 B가 18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해자 K을 위하여 피고인 A이 1,130만 원을, 공동피고인 B가 520만 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나, 피고인 A의 처인 공동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위하여 위 돈을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원심 판시 첫머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심에서 피해자 G를 위하여 공동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