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나6743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2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망인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6,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망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