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21 2011노4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75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등

가. 사실오인 1) 제1원심 판시에 대하여 도박자금을 지원하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던 피고인이 도박자금 융통을 위하여 이를 잘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돈거래를 해 오다가,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제2원심 판시 I로부터 금품 수수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575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H의 처 Q로부터 진료예약업무 처리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575만 원은 I에게 미리 지급한 보석사건 성공보수금 중 일부를 보석청구가 기각되는 바람에 돌려받은 것일 뿐, I로부터 H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사건을 소개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3) 제2원심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H에 대한 진료소견서는 I가 단독으로 위조한 것일 뿐, I와 공모하여 진료소견서를 위조ㆍ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제1원심판결: 징역 8개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4,57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원심 판결에 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