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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9 2013가단14470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 전 27,56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5. 6. 2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0. 4. 2억 원을, 2005. 3. 2. 3억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C 전 27,5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4. 14. D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D 앞으로 마쳐진 위 가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함에 따라, 2005.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4.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3. 7. 10.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미변제를 이유로 매매예약 완결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7.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을 2013. 9. 25.까지 정산하되, 미이행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이전비용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3. 10. 2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대여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2013. 10. 25.자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16,940,000원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