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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5가합756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대종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대종회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대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P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다.

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 및 등록전환 전의 각 모지번 토지는 Q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분할 및 등록전환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27. 5. 12. Q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1927.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R, S, T, U, V(이하 이들 5인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망 R 등’이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후 1980. 7. 22.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1974. 4.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Q는 1927. 10. 2. 사망하여 W이 단독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W은 1985. 7. 8.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W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다.

마. 망 R은 1952. 1. 6. 사망하였는데, 피고 C는 망 R의 단독상속인이고, 망 U는 1954. 3. 2. 사망하였는데 피고 D, E, F, G, H, I, J, L, M, N, O, K(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는 망 U의 상속인들이다

(이하 망 R, U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상속인 피고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종중, F, I, J, M, N, L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① R 등 명의의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는, U의 후손인 X이 U가 생존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R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