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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2고단1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현재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데 신북규석광산 기계는 이미 수입해 놓았고 설치 비용이 모자라 이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기계 설치 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기계를 설치하여 수익을 내고 돈은 2011. 6.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북규석광산 기계를 수입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신북규석광산 기계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위 광산 운영으로 수익을 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2천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8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원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편취금원의 액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