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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4640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원고는 위 97,190,000원에 대하여 200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