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옥 교동에 있는 옥 교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안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운전장소 까지는 대리 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음주 운전의 빈도와 기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