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5: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3650호 C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6. 7. 25. 21:40 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내에서 F과 손님을 받는 순서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이 끼어들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C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목격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C 가 G에게 뺨을 때린 적이 없다는 거죠
” 라는 신문에 “ 없어요,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C 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기 위해 휘두르는 것은 못 봤어요,
없었어요
” 라는 신문에 “ 없었어요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6고 정 3650호 사건의 H에 대한 녹취서
1. 부산지방법원 2016고 정 3650호 사건의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선 서, 녹취 서 (2016 고 정 365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살펴 본 증거들을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의 표현, 답변을 하게 된 전후 경위 등 전반적인 증언 내용을 고려 하면, 위증의 고의가 인정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증언이 사건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