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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3 2019나1541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10 쪽 목차 ‘2) 위자료’ 와 ‘ 라.

소결론’ 중 원고 B에 대한 판단을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주장한 부분에 관하여 제 3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 B에 대한 위자료 판단을 제외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 B의 위자료에 관한 판단 갑 제 9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11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일방 과실에 따른 사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고 B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 B에 대한 소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3,175,306원( 일실수입 1,175,306원 위자료 2,000,000원) 과 이 중 제 1 심에서 인정된 1,475,30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인 2017. 5.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 1 심판결 선고 일인 2019. 9.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당 심 인용 금액인 1,7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인 2017. 5.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 심 판결 선고 일인 2021. 4.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