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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0. 16. 01:00경 청주역 근처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2회, 동종 벌금형 4회, 이종 실형 4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8회 동종 누범, 높은 음주수치, 상당한 운전 거리, 범행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을 주되게 고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족관계 및 부양가족의 어려움을 참작하더라도 특별예방효과의 측면에서 벌금형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니어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