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6 2015고단36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11:19 경 파주시 문산읍 청도 사우나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파주시 문산읍 향 양리 향양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D 아우 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