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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0.22 2018가단26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4. 3. 정읍시 D건물 E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F와 사이에 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27.부터 2017. 4. 26.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6. 4. 22.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전입신고 당시 위 건물에 관한 구(舊)주소인 “정읍시 G”을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정읍시 H”로 오인하여 신(新)주소로 변환하는 바람에 주민등록표의 신거주지에 “정읍시 I, E호”로 잘못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건물과 대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지 못하였고, 후순위인 피고에게 21,707,20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원고의 전입신고는 적법하므로 같은 법원이 2018. 11.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21,707,207원은 원고에 대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참조). 판단 원고가 2016. 4. 22. 전입신고 당시에 임차건물의 소재지 지번을 “정읍시 G”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J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전입신고 당시 임차건물의 소재지 지번을 “정읍시 H”로 잘못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