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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089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④항 기재 각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F 일대 25,70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노후불량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 아파트 42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2. 7. 19.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5. 7. 3.부터 2015. 8. 2.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2015. 8. 12.까지 분양기간을 연장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준일 시가는 별지 표 ④항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미신청자인 피고들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분양미신청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