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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5.17 2015가단12156

주식양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 D은 경남 창녕군 E 일원에서 2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9개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총 1,8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이라고 한다)을 계획하였는데, 그 부지로 원고의 증조부 소유였던 미등기 부동산인 경남 창녕군 F 전 648㎡, G 전 4,803㎡ 및 H 전 1,055㎡(이하 ‘이 사건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한다)와 원고 소유인 I 답 582㎡가 필요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촌인 J측과 협의한 결과 이 사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D측에서 매수하기로 하고, J이 이 사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J이 이 사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확인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창녕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D은 2008. 4. 3. K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약정서 <부동산의 표시> 경남 창녕군 G 1,452평 경남 창녕군 F 196평 경남 창녕군 H 319평 경남 창녕군 I 평 (총 2,143평)

1. 상기 부동산 2,143평 중 경남 창녕군 G, F, H 3필지를 경남 창녕군청에 J 앞으로 조치법 등기 신청했던 것을 원고는 창녕군청에 이의신청을 취소할 것을 확실하게 약정하며, 원고는 J 명의의 상기 부동산을 K에게 명의변경 해주기로 한다.

1. 원고가 창녕군청에 이의신청을 취소하고 K에게 명의변경 되었을 때 K는 원고에게 매월 태양광발전전력 80kw를 태양광발전소가 계속 유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