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17:5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로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 벤츠 S350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음주운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