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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3:5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