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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6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9. 10.부터 2014. 9. 25.까지 서울시 강동구 E, 305호와 416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손님 1명당 대금 10만원 중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2.부터 2014. 9. 25.까지 위 ‘G’에서, 피고인 A는 운영자로서 영업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실장으로서 영업 실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성인광고 사이트에 위 ‘G’ 업소의 홍보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자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인 F 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방 안에서 위 F 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대금 10만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9. 16:00경부터 17:00경까지 A의 부탁에 따라 A가 운영하는 위 ‘G’ 업소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1명을 A가 건네준 영업용 전화로 남자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305호)으로 안내하여, 위 방 안에서 성매매 여성이 손님으로부터 대금 10만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