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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19 2016가합10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04. 3. 22.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그 자본금은 4억 5,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45,000주, 1주당 액면금 10,000원)이다.

나. 피고는 2007. 10. 30.부터 2010. 10. 30.까지, 2011. 6. 23.부터 2015. 10. 8.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2년경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제시 C 일대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2. 10. 1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기간 2012. 10. 10.부터 2012. 11. 30.까지, 공사대금 2억 9,700만 원, 지체상금률 지체 1일당 총 공사대금의 0.05%로 하는 내용의 차고지 조성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3. 5.경 D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7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은 2013. 6.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2. 11. 30.로 기재하였다.

마.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 회사의 이사로는 피고, E 2명이 재직하고 있었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는 피고가 재직하고 있었다.

바. D은 2013. 6.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에 2012. 11. 8. 5,170만 원, 2012. 12. 3. 8,250만 원, 2013. 3. 29. 3억 3,000만 원, 2013. 6. 25. 2억 5,08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7억 1,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