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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1636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3,078,021원 및 그 중 32,417...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D가 2015. 1. 4.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 2015느단30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4. 6.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