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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5579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4,950,000원과 그중 110,000,000원에 대한 2015. 5. 28.부터, 75,000,000원에...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일대 33,593㎡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로부터 재건축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의 E호를 동호수 추첨에 따라 배정받은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이전과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1) 피고 C은 2007.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5.자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14. 2. 5. F에게 위 가등기에 관하여 2014. 1. 29.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고, F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4. 2. 5.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3) 한편 G, H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2581호로 F 등을 상대로 피고 C이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및 소유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5. 7. 17. F는 피고 C에게 위 부기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F에 대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0012호로 피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B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원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