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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48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 원고 : 피고인(원고)은 2011. 8. 8. 23:3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 노래주점’에서, 밴드마스터인 피고인(원고)이 음악을 연주할 때 그곳 사장인 피해자 D이 음악 소리를 줄이라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 D, E : 피고인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원고)에게 “내 친구들과 후배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 후 밖으로 뛰어나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E 등 지인들을 데려 온 후, 위 노래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도 이에 공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3. 4. 4. 원고는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D과 E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적용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로 D은 벌금 150만원을, E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347호). 다.

원고, D, E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3. 6. 13.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604호),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3. 10. 17.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3도7934호). 라.

피고 B은 위 형사사건 1심에서 2012. 5. 10.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2. 9. 19. 국선변호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었고, 피고 C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원고를 변호하였다.

[근거] 갑 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