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04:43 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4. 04:43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동부 제강 사거리 방면에서 수궁 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우측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63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 중 하반신 마비를 동반한 흉추 제 1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