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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E 호텔에 홍삼 납품계약을 해 주겠다. 300만 원을 주면 계약이 성사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홍삼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납품계약 체결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수사)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