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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8 2019고단1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0』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경 부산 해운대구 B(구 주소 : 부산 해운대구 C) 다세대주택 D호를 매수하여 2017.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D호에 대하여는 2015. 11. 10. 전세권자 부산도시공사의 전세권 등기(전세금 60,000,000원)가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부산 서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위 다세대주택 D호의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돈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 중 미변제금 등을 포함하여 차용금 20,000,000원으로 하여 우선 2순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5,000,000원)을 설정해 주고, 수일 내 1순위인 부산도시공사의 전세권 설정을 해지한 후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1순위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산도시공사의 전세권 설정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12,8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5. 28.경 부산 해운대구 G(구 주소 : 부산 해운대구 H) 다세대주택 I호를 매수하여 2017.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I호에 대하여는 2017. 6. 14. 근저당권자 J의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사실은 2015. 7. 13.경 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임차보증금 60,000,000원, 입주자 K)이 체결되어 있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불상의 다방에서, 돈을 빌릴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일명 L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G I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