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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119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D, 이하 ‘㈜E’라고 한다

)에 대하여 11,341,633원의 전기부품 등 공급대금 채권이 있고, D은 원고의 ㈜E에 대한 위 채권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2) D은 ㈜E 외에 개인사업체인 E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개인사업체 E를 운영하는 D에 대하여 176,469,842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나. D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E를 운영하는 D은 2016. 1. 26. 피고로부터 전주시 소재 F호텔의 수배전반, MCC, 분전반 제작(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을 공사대금 178,2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2) E 직원 G은 2016. 4. 26. 피고의 직원 H으로부터 F호텔 설계변경에 따른 검토요청을 받아 2016. 5. 9.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합계 금 189,610,000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가격 208,571,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은 208,571,000원(부가세 포함, 공사대금 189,610,000원 부가세 18,961,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3) 한편 D은 2016. 8. 31. 세종시 현장의 공사도 공사대금 1,540,000원에 피고로부터 도급받았다(이하 ‘세종시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4) D은 ① 2016. 3. 4. 11,000,000원, ② 2016. 8. 31. 1,540,000원, ③ 2016. 9. 5. 29,700,000원, ④ 2016. 11. 30. 167,871,000원 등 합계 210,11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다.

다. 피고의 D에 대한 변제 등 1) 피고는 D에게 2016. 3. 7. 11,000,000원, 2016. 10. 5. 10,000,000원, 2016. 11. 8. 10,000,000원, 2016. 12. 1. 10,000,000원, 2017. 1. 26. 30,000,000원, 2017. 4. 4. 10,000,000원 등 합계 8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D은 2017. 2.경 E의 거래업체인 I 주식회사 이하 ‘I’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