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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700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동해시 B,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350만 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전임차인 D이 사용하던 상태의 시설을 임차인(피고)이 승계한 상태로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도한다. 단, 옥상과 지하 1층 누수는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하여 주기로 하고 기타 시설 하자 발생시는 임차인이 수리하여 사용한다. 2) 전기, 수도 및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분담금을 비롯한 모든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후 원고에게 2014. 8. 14. 9,000만 원, 2014. 8. 22.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호텔을 인도받아 호텔영업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법원 2014차62339호로 피고를 상대로 4,455만 원 상당의 미지급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위 독촉절차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65,148,387원, 연체이자 2,658,627원, 소방작업비 4,000,000원 합계 71,807,014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28,192,986원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방수공사 지연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어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 독촉절차 진행 중이던 2014. 12. 3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원고에게 보증금반환과 관련된 사항은 원만히 종결되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