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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노1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가) 등록금 편취 등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C대학교가 미국 고등교육 학력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였고, 위 대학교는 미국 고등교육 학력인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갖춘 대학교이다.

피해자들도 위 대학교의 학위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등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등록금 등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등록금 등 편취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CD 판매대금 등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N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해자가 이사출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하여 이사로 등재하고 받은 돈이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검사 피고인은 무죄가 선고된 피해자들에게도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쌍방)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등록금 등 편취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 판단의 이유’란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