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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281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 23:28경 인천 계양구 C 노상에서 일행인 D이 넘어져 다치자 119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장 E 등에게 “빨리 친구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위 D이 치료비 문제로 병원치료 받기를 거절하여 위 E 등은 D을 병원에 후송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D을 병원에 빨리 후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15. 2. 14. 00:05경 E의 얼굴에 왼주먹을 휘두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E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E를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진단서, 현장 사진, 구급활동일지,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