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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나773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5. 23.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

)와, 2002. 7. 12.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고 한다

)와, 2002. 8. 26.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고 한다

)와 각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각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로부터 이용대금을 납입하여 오던 중,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2003. 3. 31.부터, 엘지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2003. 3. 26.부터, 현대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대환대출된 것)을 2003. 5. 5.부터 각 연체하였다.

3) 삼성카드, 엘지카드, 현대카드는 2003. 10. 24.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가 연체한 위 각 신용카드 대금은, 2003. 10. 24.을 기준으로, 삼성카드에 대한 857,315원, 엘지카드에 대한 814,156원, 현대카드에 대한 1,600,000원으로 합계 3,271,471원이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이라고 한다). 5) 2003. 10. 24. 기준, 엘지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의 각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28%, 연 29.9%, 연 28%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의 2 회원가입신청서(엘지카드)에 서명한 바가 없다면서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삼성카드, 현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