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3.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413 지방도 율치재 정상을 율치리 쪽에서 영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문짝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젖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