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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19 2013고정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3.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413 지방도 율치재 정상을 율치리 쪽에서 영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문짝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젖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