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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5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5. 6. 23.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로 민 원서를 작성하여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거나 추정적 승낙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5. 6. 24.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와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E, F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E를 모욕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고, 관련 정황들에 비추어 위 진술들에 신빙성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