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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47267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19.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