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14 2013나177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5째 줄 “시행사이고,”를 “시행사이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이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서 3째 줄 “이 사건 아파트의” 앞에 “제1심 및 당심에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서 2째 줄 “별지1. ‘항목별ㆍ연차별 하자내역’ 기재”를 "별지1. ‘1심 감정 항목별ㆍ연차별 하자내역’ 및 별지

2. ‘당심 감정 항목별ㆍ연차별 하자내역’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쪽 2째 줄 아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표] 하자보수비 (단위, 원)하 자 목 록 감정시기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고용보험요율 조정 반영 전 합계 고용보험요율 조정 반영 합 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공용 부분 1심 172,883,238 110,655,984 104,963,637 455,539,336 1,175,537,280 2,019,579,475 - 6,573,503 2,013,005,972 당심 0 43,745,000 0 0 0 43,745,000 - 43,745,000 전유 부분 1심 141,863,040 123,114,790 1,467,867,399 399,070,108 51,884,990 2,183,800,327 - 7,108,023 2,176,692,304 당심 244,000 17,267,000 38,614,000 30,510,000 1,374,000 88,009,000 - 88,009,000 합계 314,990,278 294,782,774 1,611,445,036 885,119,444 1,228,796,270 4,335,133,802 - 13,681,526 4,321,452,276 1심 감정결과는 하자보수 공사비 원가를 계산하면서 고용보험요율을 0.69%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3%로 잘못 적용한 오류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감정인 C는 고용보험요율 오적용으로 인하여 초과산정된 공사비는 하자보수공사비용이 5,73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