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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6가단1245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6. 3. 22.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등기이전관계 경북 영천군 E 답 470평은 1969. 5. 30. 구획정리로 영천시F답392평이 되었다가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환지 전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G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10. 21.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8. 16.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H, I, J, D, K(이하 ‘H 등 5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부친인 K 지분에 관하여는 2002. 10. 2.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이전등기’라 한다)가 2002. 3.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졌고, D 지분에 관하여는 2013. 11. 29.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이전등기’라 한다)가 2013.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졌다.

관련 소송 및 이후 진행 경과 피고는 H, I, J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K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H 등 5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2. 피고의 점유사실이나 K의 매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09706)을 선고받았고, 2015. 11. 6.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점유사실이나 K의 매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H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계속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나303933)을 선고받았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