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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1:00 경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905번 길에 있는 소요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 6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력 1회, 실형 전력 1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 뿐 아니라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호위반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러한 적 발 경위도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